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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 신입간호사 사망 '진상규명' 촉구

등록 2021.11.23 12: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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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23일 오전 11시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정부 을지대병원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입 간호사 사망사고와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1.11.23.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23일 오전 11시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정부 을지대병원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입 간호사 사망사고와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1.11.23.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최근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입 간호사의 사망사고와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23일 오전 11시께 보건의료노조 관계자 10여명은 의정부 을지대병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사과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직무상 재해 인정, 인력확충, 태움 금지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인력부족, 태움과 갑질문화, 병원 내 노동자들에 대한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그릇된 조직문화 등이 결합된 총제적 결과로서, 병원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 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죽음으로 전했던 바, 충분한 적응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신규간호사 교육훈련 문제, 과중한 노동과 근무시간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반복되는 비극적 사고의 연속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정부 을지대병원 근로계약서 특약에는 1년 동안 퇴사를 할 수 도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할 수 없다는 등 '노예계약'으로 고인을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40분가량 진행됐으며 이후 을지대병원 앞에 국화꽃을 놓는 등 고인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16일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간호사 A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이 원인이라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지난 18일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한 자체 조사에 이어 의정부경찰서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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