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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손실 비용,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으로 보전한다

등록 2021.11.25 12: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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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 확정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발효 후 사업자 신청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20. 2020.10.20. lmy@newsis.com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20. 2020.10.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9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됐거나 중단된 원자력 발전 사업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이날 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했으며 정부는 해당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전 총 7기 중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5기다. 오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됐다.

비용보전 원칙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을 방지하는 것이다.

범위 및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다.

월성 1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다.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원전 감축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하게 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월 전기요금의 3.7%를 떼어 내 조성되는 만큼, 일각에선 결국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8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했고, 하위 규정인 고시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와 사업이 중단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에 대한 손실 보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행계획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 신청에 대해 비용 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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