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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손혜원 2심 감형...'부패방지법은 무죄' 반전 배경은

등록 2021.11.25 2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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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서 자료받고 부동산 매입한 혐의 등

1심 "시가 상승 노린 범행" 실형→2심 무죄

목포시 자료 '기밀성' 모두 "비밀맞아" 판단

2심, 비밀 이용 부동산 취득은 아니라고 봐

앞선 계획 연장선서 매수…명의신탁은 벌금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비밀성 있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1심 실형 판단을 받았던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비밀 자료는 맞지만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손 전 의원은 2017년 9월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 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1심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 여부였다. 손 전 의원 측은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한 자료"라며 주장했고, 검찰은 "확정 단계가 아니라 비밀성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은 2017년 3월 용역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언론 보도도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며 기밀성을 인정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대중에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는 비밀성이 사라졌다고 봤다.

이를 종합해 1심은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이날 2심도 해당 자료의 '기밀성' 여부에 대해 "목포시 제공 자료 자체가 명확히 공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외부 발설될 경우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밀 자료가 맞다고 봤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이 실제 비밀 자료를 이용해 관련 부동산을 취득했는지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 손 전 의원이 자료를 받기 전부터 관련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취득한 것일 뿐, 비밀 자료를 이용한 게 아니라는 것이 주된 근거다.

2심은 비밀 자료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손 전 의원이 목포시장을 면담하며 먼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목포시 측이 국회의원이었던 손 전 의원 도움을 받고자 스스로 자료를 작성해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손 전 의원이 비밀 자료를 보기 전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게시물을 게재하며 구도심 부동산에 관심을 보였고, 실제 비밀 자료를 보기 전에 구도심 부동산 3곳을 매수한 점을 볼 때 비밀 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손 전 의원이 비밀 자료를 보기 전 창성장(게스트하우스)에 관심을 갖고 매입하려 했고, 창성장의 개발 가능성은 이미 알려져 있어 비밀 자료를 이용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가진 계획의 연장선상으로 매수를 권유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손 전 의원이 팟캐스트 방송 등에서 목조주택 구입을 권유했는데, 이같이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를 권유할 때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비밀 자료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은 매수의 주된 목적이 시세차익이 아닌 목포시 구도심 주택 구입으로 근대문화 개발 등을 하려 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2심은 손 전 의원 등이 국토부 공무원들과 면담하고 발표하도록 했지만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를 종합해 2심은 "이 사건 자료가 비밀에 해당하고 비밀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이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의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손 전 의원 등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도했다는 것이 명확하고, 명의 신탁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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