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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민주노총 위원장 "文정부 시간 끝나…굴복 안해"

등록 2021.11.25 17: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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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1심서 집행유예

"노동자 목소리 잊혀져…정부 태도 분노"

"노동자 대변하는 조직으로 역할 꼿꼿이"

[의왕=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1.11.25. jhope@newsis.com

[의왕=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석방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시간은 끝났다"며 2500만 노동자들을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40분께 서울 구치소에서 나와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잊혀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절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양 위원장은 석방됐다.

양 위원장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을 묻는 질문에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라도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던 지점은 아쉽다"며 "항소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자들이 집회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통제만 일삼고 있다. 노동자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현행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런 활동을 했겠냐"며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상식적인 선에서 다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환영 인사를 받으며 나선 인사말에서도 "저들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막고자 했다. 입을 틀어막고 자신들의 논리를 전면화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남은 시간은 반성과 사과의 시간"이라고 경고했다.
[의왕=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조합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5. jhope@newsis.com

[의왕=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조합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어떤 탄압과 어려움, 굴복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가겠다"며 "110만 조합원, 2500만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꼿꼿이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총궐기 등) 이미 잡혀있는 민주노총 사업계획이 있다"며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문제가 더 많이 알려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로 국민의 생활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방역지침 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집회 활동과 감염병 법규 준수의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부여 받았다. 또 당국 조사 결과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위원장이 구치소에서 풀려난 것은 지난 9월2일 구속된 이후 84일 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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