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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고용유지 지원금 타낸 유학원 대표 집유

등록 2021.11.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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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고용유지 지원금 등 받은 혐의

1심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되자 범행"

"보조금 전액 반환, 추가징수금 납부"

허위로 고용유지 지원금 타낸 유학원 대표 집유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허위로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신청해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학원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B(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유학원의 대표인 B씨는 지난해 5월께 허위신청으로 총 1억3000여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과 보조금 등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3월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유학, 어학연수 출국자가 줄어들고 환불 요청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근로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법으로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또, 같은 해 5월께 '고용유지 조치기간 동안 출근한 직원은 없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액 70%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했다'는 확인서와 함께 2020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도 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달 19일부터 약 3개월가량 A유학원의 지점 등에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총 1억3436만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부장판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A유학원 경영이 악화되자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고 부정수급액 추가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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