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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원주 태장농공단지 고도제한 재검토해야"

등록 2021.11.26 08: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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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재검토 공청회…10m 고도제한으로 확장 어려워

"2차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항공안전기준으로 고도 규제, 과도해"

이광재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이광재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고도제한에 발 묶인 강원 원주시 태장농공단지 확장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광재 국회의원(원주 갑)은 26일 태장농공단지 회의실에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재검토' 공청회를 갖는다.

공청회에는 지역 광역·기초의원, 원주시, 공군본부·제8전투비행단 관계자, 농공단지 입주기업인들이 참석해 태장동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재검토하고 농공단지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태장농공단지는 약 9만평 규모로 130개 업체가 들어서 있다. 산업시설은 분양률 100%다. 기업의 농공단지 입주수요가 높아 확장·고도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10m 높이 고도제한으로 3층 이상 제한으로 규모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다.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재검토는 국제적 추세다. 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기안전기준은 2차세계대전 때 만들어졌다. 항공운항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에 국가·지역별로 공항 주변의 발전과 안전한 항공기 운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안전기준들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년에 6만건 씩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발전된 항공운항기술에 걸맞은 합리적인 고도제한 조정은 국제적 추세"라며 "제8전투비행단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재검토해 태장농공단지를 확장·고도화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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