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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검찰 연계 조정'으로 기소 전 해결

등록 2021.11.26 11:00:00수정 2021.11.26 13: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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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대검 협력…2023년 본격 시행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다음달 1일부터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기소 전에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다.

현재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조정기구를 통해 저작권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와 복잡한 저작권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일반 조정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법원연계 조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50여 건을 처리하고 있다.

최근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평균 1만807건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 저작물 침해 등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침해 유형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소율은 2019년 기준 11%에 불과해 저작권 형사사건도 수사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조정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검찰연계조정제도'를 도입한다.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위원회는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조정을 시행한다.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다.

다음달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우선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정책효과 등을 평가 보완한 후 2023년부터는 전 지방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시행 기간에는 연 200건 내외,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연 1000건 내외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석원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 제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작권 분쟁조정제도'가 저작권 분야의 민형사 소송을 아우르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서 그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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