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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12월 18일부터 한국서 제3자 결제 허용

등록 2021.11.26 09: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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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이행 차원

[캘리포니아(미국)=AP/뉴시스] 구글이 재택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거리와 지역에 따라 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촬영된 구글 본사의 모습.2021.08.12.

[캘리포니아(미국)=AP/뉴시스] 구글이 재택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거리와 지역에 따라 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촬영된 구글 본사의 모습.2021.08.12.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구글이 내달 18일부터 국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26일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의 정책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18일부터 한국 모바일 및 태블릿 이용자의 인앱 구매와 관련해 구글플레이의 자체 시스템 외에 개발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도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갑질을 금하는 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9월 14일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국내 개발사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 구글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연내 한국에서 인앱결제를 전면 허용하고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율을 4%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혔다. 가령 구글은 결제수수료가 업종 규모에 따라 30%, 15%, 10%인데, 제3자 결제에 대해선 각각 26%, 11%, 6%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출처: 구글플레이의 정책센터 홈페이지 캡처)

(출처: 구글플레이의 정책센터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업계는 '4% 격차로는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를 선택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제3자 결제가 오히려 더 비용이 비쌀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인앱결제 수수료에는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반면 제3자 결제를 이용하면 26% 수수료를 구글에 내고 추가로 신용카드 수수료, 결제대행업체 이윤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4%포인트 인하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이 사실상 우회적으로 인앱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구글은 앱 마켓을 운영·성장시키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부 앱 개발제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고 제3자 결제를 위해 별도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글이 개발사 결제 방식을 허용하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내놓은 것과 달리 애플은 아직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의 실질적인 이행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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