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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성착취물 판매 6명 검거…"위장수사 첫 구속사례"

등록 2021.11.26 11:03:59수정 2021.11.26 13: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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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성착취물 판매 6명 검거…"위장수사 첫 구속사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경찰이 전국 최초로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B(17)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n번방’, ‘박사방’ 등을 통해 유포됐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7만5000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거나 아동·청소년 5~6명에게 접근해 새로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은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방법으로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는 점에서 법원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분위장수사와는 다르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의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수사 종료 즉시 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통한 구속한 사례는 전국 최초”라며 “앞으로 각종 SNS·랜덤채팅방·메신저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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