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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가족 848명, 국가에 913억원 소송…최대규모

등록 2021.11.26 11:43:51수정 2021.11.26 14: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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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소송 중 최다 인원 참여

"정부 피해자 고통 치유에 무관심"

헌재 5월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차남 전재용 씨 등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차남 전재용 씨 등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 및 가족 882명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는 5·18 유공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5.18구속부상자회 등 5·18 유공자 848명과 그 가족 34명은 국가를 상대로 91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5·18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LKB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결정한 이후 단일 규모 소송에 최다 인원이 참여한 사례"라고 밝혔다.

5·18 유공자 유족들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동시에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 9명도 국가를 상대로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 열사는 전날 영광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1980년 5월 14~16일 전남도청 앞 민족민주화 대성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후 약 2년간 은신 생활을 했지만, 경찰에 체포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옥중에서 5·18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40일 단식 투쟁을 벌였고, 결국 1982년 10월 사망했다.

앞서 5·18보상법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가보상금을 받은 유공자들이 광주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별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5·18 보상법의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27일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5·18 유공자들이 국가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종복 변호사는 "이 소송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개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것이지만, 아픈 역사를 되새김하여 국가의 불법행위를 반성하고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정기백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권한대행도 "국가는 군대를 동원해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유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치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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