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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국가 상대 손배소송

등록 2021.11.26 11:56:42수정 2021.11.26 14: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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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당시 계명대 인근서 시위 벌인 대학생 등 109명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저항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

[서울=뉴시스]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무방비 상태의 시민에게 곤봉을 휘두르며 폭력을 가하는 계엄군의 모습. 정씨는 당시를 "한민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억했다. **저작권자 요청으로 회원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9.05.18 (제공=정태원씨)

[서울=뉴시스]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무방비 상태의 시민에게 곤봉을 휘두르며 폭력을 가하는 계엄군의 모습. 정씨는 당시를 "한민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억했다. **저작권자 요청으로 회원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9.05.18 (제공=정태원씨)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26일 법무법인 맑은뜻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 방대한 자료 등으로 인해 전산으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날 오후 3시께 사건 당사자 등이 참석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고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명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감금 및 고문을 당한 계명대학교 학생 16명과 부모, 자녀 등 가족이 포함된 109명이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이들을 대신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김무락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며 "대구에도 518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과 전두환씨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개인이 개별적인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잘못을 저질렀는지 역사적인 사실을 남기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맑은뜻 측은 "일반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비극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전두환을 비롯한 헌정질서 파괴자들에 대한 저항은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대구 역시 광주만큼 치열했다. 어쩌면 대구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시발점으로서 헌정질서파괴행위의 부당함을 먼저 간파하고 이에 저항한 곳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통해 신군부 세력의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삶에 초래한 불행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5.18민주화운동의 가치가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전두환씨와 대한민국의 공동불법행위다라는 논리구성해서 전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준비했지만 사망으로 인해 국가를 상대로만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곤봉과 최루탄을 동원해 시민군을 진압하는 계엄군의 모습. 정씨에 따르면 계엄군은 버스 창문을 깨고 그 안에 최루탄을 던져 넣는 수법을 썼다. **저작권자 요청으로 회원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9.05.18 (제공=정태원씨)

[서울=뉴시스]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곤봉과 최루탄을 동원해 시민군을 진압하는 계엄군의 모습. 정씨에 따르면 계엄군은 버스 창문을 깨고 그 안에 최루탄을 던져 넣는 수법을 썼다. **저작권자 요청으로 회원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9.05.18 (제공=정태원씨)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6조 2항에 대해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보상금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위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관련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그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했다.

위헌 결정 이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다 구금 및 고문당한 개인 또는 집단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와 심리적 외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거나 준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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