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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청탁 받고 '줄기세포 무상 시술' 前부산시의장 유죄 확정

등록 2021.11.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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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동 전 의장,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지역서 의원 운영하던 의사에게 뇌물수수

1심, 징역 1년→2심, 집행유예 2년으로 ↓

의사 청탁 받고 '줄기세포 무상 시술' 前부산시의장 유죄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의사로부터 환자 유치 등의 청탁과 함께 무료로 줄기세포 치료 시술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7년 A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속이던 이 전 의장은 시 예산의 심의·의결 등 업무를 맡았다. 의사 A씨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줄기세포 치료 시술을 하는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부산시가 추진하던 의료관광 사업과 관련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등 자신의 줄기세포 치료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장에게 노화를 예방하는 줄기세포 치료 시술을 무료로 3번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전 의장은 A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으나 시술 자체는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리스계약으로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까지 추가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이 전 의장이 받은 줄기세포 치료 시술의 가격이 2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그에 관한 뇌물수수로 벌금 25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장이 추진했던 의료관광 활성화 등은 이 사건과 무관하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보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 관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리스대금 중 상당액은 이미 지급됐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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