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주시, 북이면 추가 소각장 건립 저지…대법 최종 승소

등록 2021.11.28 09:12: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부 "주민 건강 중대한 공익 침해"

환경청 적합통보 재량권으로 첫 저지

클렌코 영업취소 1심도 청주시 승소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소각장 밀집지역인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추가 소각시설 건립이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특별3부는 디에스컨설팅 주식회사가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이나 판단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디에스컨설팅은 2016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뒤 청주시와 두 차례 행정소송을 벌여왔다.

청원구 북이면에 하루 처리용량 91.2t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립하려 했으나 2017년 11월 청주시에서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업체 측의 요구을 받아들여 청주시에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한 조건부 취소를 권고했다.

디에스컨설팅은 이를 토대로 2019년 9월 청주시의 부작위(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대한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적 분쟁은 2라운드에 돌입했다.

청주시 청원구청은 같은 해 11월 중대한 공익(주민 건강권·환경 오염 등) 침해를 이유로 건축 불허가처분을 다시 내렸고, 업체 측은 "건축행위는 기속행위(법규 집행에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음)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이번에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차 불허가 처분과 2차 불허가 처분은 처분사유가 달라 그것만으로는 행정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며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 오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한 건축 불허가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환경청의 사업적합 통보를 받은 소각시설 건립사업을 청주시 행정 재량권으로 저지한 지역 첫 사례다.

이 업체가 소각장을 지으려던 청원구 북이면에는 1999년 우진환경개발㈜, 2001년 ㈜클렌코(옛 진주산업), 2010년 ㈜다나에너지솔루션의 소각시설이 차례로 조성됐다.

3개 시설의 하루 총 소각용량은 1999년 15t에서 2017년 543.84t으로 36배 증가했다.

이 지역에선 최근 10년 새 60명이 암(폐암 31명)으로 숨지고, 호흡기·기관지 질환자 4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11일 소각시설 무단 증설을 이유로 영업취소 처분을 내린 클렌코와의 행정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클렌코는 더 이상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