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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신차 안 나온대서 샀더니"…중고가 하락 차주들 손배소 패소

등록 2021.11.28 10:09:06수정 2021.11.28 1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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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주들 "구 모델 샀는데 신차 출시"

"중고가격 하락, 1000만원 배상하라" 소송

1심 "테슬라 코리아 광고, 부당하지 않다"

[서울=뉴시스]테슬라 모델 S (사진=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2021.06.07.

[서울=뉴시스]테슬라 모델 S (사진=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2021.06.07.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테슬라 모델S 사양개선 직전 이 차량을 구입한 차주들이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는 말을 믿고 구매했는데, 신차가 출시돼 중고차 가격이 하락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테슬라 모델S 차주 A씨 등 5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9년 3월 테슬라코리아에서 테슬라 모델S 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테슬라는 같은해 4월24일 모델S 사양개선을 발표했고, A씨 등은 이 사양개선을 일종의 신차 출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테슬라는 같은해 3월1일 '전기차를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가격을 평균 6%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같은달 19일 '일부 매장을 유지하게 되면서 (인하된 가격에서) 평균 가격을 3% 인상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기존 모델을 구입했지만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차주들에게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모델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했다. 혹은 기존 계약을 유지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A씨 등은 '신차 출시 예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광고로 인해 기존 모델을 구입했다. 이로 인해 추가할인을 받지 못했고, 중고차 가격이 하락했다'며 각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A씨 측은 "테슬라코리아는 당시 '신차출시 계획이 없고, 테슬라는 가격할인을 하지 않는다', '슈퍼차저(차량 충전소)는 더이상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광고했다. 이는 거짓·과장 혹은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신차출시 관련 주장 ▲가격할인 관련 주장 ▲슈퍼차저 관련 주장 등을 심리한 후 테슬라코리아의 광고는 부당한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2019년 3월1일자 가격인하와 19일자 가격인하폭 조정은 온라인 매장 폐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양개선 발표와는 관련이 없다"며 '가격 할인 계획이 없다는 광고가 있었다'는 A씨 등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피고(테슬라코리아)가 신차출시 계획이 없다고 표시·광고했거나 계획이 없다고 확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언론이 조만간 성능개성 등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2020년 10월26일부터 슈퍼차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슈퍼차저 무료제공 여부는 판매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가 '향후 무료제공 혜택이 없다'고 알린 사실도 없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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