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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웅 불법 압수수색한 공수처장, 구속 수사해야"

등록 2021.11.28 11:40:05수정 2021.11.28 16: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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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의무 지는 공수처장, 중대범죄"

"범죄자 수사 담당 안돼…즉각 배제해야"

"조성은·박지원 수사 왜 지지부진한가"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11.03.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김웅 의원실을) 불법 압수수색 강행한 공수처장을 구속수사하고 수사팀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그날(9월10일) 김웅 의원실 현장에서 불법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최소한 10회 이상 공수처 요원들에게 고지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공수처 검사라는 자가 상부에 보고해 지침을 여러 번 받더니, 상부지시라면서 계속 압색 강행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명백히 고지한 불법 압색 사실을 공수처장과 차장이 여러 차례 보고받았으면서도 계속 불법 압색을 강행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인권 보호 의무를 지고 있는 공수처장, 차장의 이런 범죄지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다. 즉각 구속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또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그 사건 수사를 담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팀에 대해 파면을 비롯한 엄중한 징계조치와 아울러 수사에서 즉각 배제시킬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등에 대해 우리당이 고발한 '제보사주'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왜 지지부진한가"라며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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