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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행복응원지원금 내달 6일부터 신청…전 군민 10만원씩

등록 2021.11.28 12:34:48수정 2021.11.28 16: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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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9만3000명, 외국인 1100명 대상…내년 3월 말까지 사용

[음성=뉴시스] 행복응원 지원금 신청 안내문.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행복응원 지원금 신청 안내문. (사진=음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은 지난 1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 9만3000여 명과 음성군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 1100여 명이다.

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하고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세대주가 신청하지 못하면 세대원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동거인은 개별 세대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음성행복페이 카드를 가진 세대주 또는 동거인이 '그리고 앱'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시간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신청은 오프라인만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신청하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가구원이 없는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은 지원금 지급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를 한다.

행복응원 지원금은 음성행복페이 가맹점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행복응원 지원금 소요액은 94억원이다. 다음 달 2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조병옥 군수는 "군민 모두가 빠짐없이 행복응원 지원금을 신청해 달라.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군수는 지난 11일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열어 전 군민과 일부 외국인에게 행복응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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