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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자치법규 쉬운 우리 말로 일괄 정비

등록 2021.11.29 1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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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산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의 개선을 위해 소관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평소 잘 쓰지 않는 용어, 어려운 한자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대구시민 누구나 자치법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법무담당 사전 검토·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소관 자치법규 207건 중 45건의 조례, 규칙·훈령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25건의 자치법규의 용어를 정비한다.
 
주요내용은 ▲'망실'을 '분실'로 ▲'입관의 거부'를 '출입의 제한'으로 ▲'자(者)'를 '사람'으로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소요예산 계상'을 '예산 반영'으로 변경했다.

또한 '~에 관하여', '~에 대하여', '요하는' 등 문맥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과 이해하기 어려운 문어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체로 다듬었다.

또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행 자치법규에 인용돼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을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 조례, 규칙 및 훈령 17건을 개정하고 규칙 3건을 폐지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일괄 정비로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속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 시민의 알 권리가 보장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괄 정비되는 자치법규 내용은 오는 30일부터 대구교육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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