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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코앞…고용부, 안전 자율점검표 배포

등록 2021.11.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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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창고·운수업 대상으로 제작

핵심·위험요인별 기업 자체 안전점검 유도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고용부, 안전 자율점검표 배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점검표는 고위험 업종으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업, 창고 및 운수업을 대상으로 제작됐다. 각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7가지 핵심 요소별 점검 항목과 위험 요인별 세부 점검 항목으로 구성했다.

핵심 요소별 점검 항목에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현장 근로자의 참여 ▲위험 요인 파악 및 통제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및 비상조치 계획 등이 포함됐다.

위험 요인별 세부 점검 항목에는 업종별로 관리가 필요한 위험 기계, 유해인자, 위험작업 등 주요 위험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담겼다.

가령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위험작업에 파쇄기 또는 분쇄기, 집게차, 폐기물 수거 차량 등과 관련된 작업이 포함됐다. 창고 및 운수업 위험작업에는 화물용 승강기, 냉동창고, 지게차 등과 관련된 작업이 해당한다.
 
고용부는 자율점검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 예방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등 관계기관을 통해 기업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토록 한 법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 고용부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대해 지난 8월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배포했으며, 9월에는 법 적용 대상인 50~299인 제조업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자율진단표를 제공했다. 지난 10월에는 대부분 업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기도 했다.

자율점검표를 고용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사업장의 업종별 자율점검표는 위험업종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에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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