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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없는 中수도용품 6만6500점 적발…시가 35억원

등록 2021.11.29 1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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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6월~10월까지 특별점검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생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한 중국산 수도용품 6만6500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저가 수도용품.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2021.1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생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한 중국산 수도용품 6만6500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저가 수도용품.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2021.1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생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한 중국산 수도용품 6만6500점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29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중국산 수도용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는 등의 불법 수도용품 6만6500점을 적발했다. 시가 약 35억원 상당이다.

이번 적발은 인천세관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적발된 것이다.

국내 수도용품의 수입은 지난해 4분기 38만4003달러에서 올 1분기 40만5067달러, 2분기 43만4431달러로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증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안 꾸미기 열풍 등과 맞물려 수도용품 수입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세관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수도용 자재·제품이 물에 접촉했을때 제품에서 검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유해성분을 차단하기 위해 물품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자는 수도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세관은 적발된 위반물품은 대외무역법 및 수도법에 따라 해당 업체를 거래중지 및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인증 제품(범위) 여부 확인은 한국물기술인증원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www.kctap.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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