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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승선원 달라지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

등록 2021.11.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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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

[서울=뉴시스] 승선원 변동신고 시스템.

[서울=뉴시스] 승선원 변동신고 시스템.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조업 어선의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 내용이 달라지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근해어선의 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변동될 경우, 모바일을 이용해 신고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어선의 승선원이 바뀌는 등 출입항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어업인이 해경파출소에 매번 방문해 신고했다. 해경파출소가 적은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어업인들이 신고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해양경찰청은 모바일 등으로 신고 가능한 승선원 변동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수부는 해경청과 협조해 시스템 구축 시기에 맞춰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출입항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경파출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입출항신고가 더욱 빠르고 편리해졌다"며 "연근해어선의 소유자 및 선장들께서는 출항 전 자율점검 강화 등 어선의 안전관리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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