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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후 신고 업체 고발 안 해…'면죄부' 논란

등록 2021.11.3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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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감사 결과 발표

공정위, 자진신고자 이유로 고발 안 해

11회 부당행위 업체 자진신고…고발 면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담합 행위를 한 뒤 자진 신고를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면죄부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30일 공정위 대상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조달청장으로부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고발요청 받은 62건 중 7건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달청장이 부당 공동행위(담합)의 낙찰자로서 최소 고발기준 점수를 초과한 업체를 고발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를 고발하지 않았다.

또 조달청장이 5년 이내에 11회 부당 공동행위로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는 업체를 고발 요청하자 공정위는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로 위 사업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지 않았다.

나아가 공정위는 지난해 6월2일 조달청에 행정력 낭비라는 사유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요청하지 말라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감사원은 "부당 공동행위를 저지른 법위반자가 중대명백한 법위반으로 경쟁 질서를 침해할 여지가 있거나 반복 법위반으로 자진신고제도를 악용하는데도 자진신고자라는 사유만으로 형사적인 제제를 면책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중대명백한 법위반을 한 자진신고자를 고발할 경우 사업자의 자진신고 유인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감사원은 "공정위원장은 중대·명백하게 법을 위반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인데도 고발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또 반복적인 부당 공동행위를 임의로 동일시장·동일유형인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반복적으로 부당 공동행위를 한 자진신고자를 고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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