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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서 앞 자전거 추월하다 넘어뜨린 60대…벌금형

등록 2021.11.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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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상해 입혀" 유죄 판단

뉴시스DB.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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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 운전 중 앞선 자전거를 넘어뜨려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진웅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A(60)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자전거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A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달리던 중 앞 자전거를 넘어뜨려 3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추월을 시도하다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겐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추월 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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