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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1961~92년 자율심의 사례 DB화

등록 2021.11.30 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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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심의결정 고자료(61~92년) 검색 화면 (사진 출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 2021.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심의결정 고자료(61~92년) 검색 화면 (사진 출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 2021.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창립 후부터 90년대 초까지 자율심의 결정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신문윤리위 초기 자료인 '고자료'에는 32년간 제소와 자율심의 결정문이 수록됐다. 이 자료는 매년 발행하는 '결정'이란 책자 형태로만 보관돼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웠다.

이에 신문윤리위는 고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신문윤리위 창립 60주년을 맞아 올해 초부터 추진했다.

고자료는 신문윤리위 홈페이지 내 '자료실→간행물→전자책→심의결정 고자료(61~92년)'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심의결정→통합검색→고문서 통합검색'을 통해서도 신문사와 기간을 선택해 개별 결정문 검색도 가능하다.

신문윤리위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언론자유를 지키고 4·19혁명 후 신문사 난립 속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1961년 9월12일 언론인들이 직접 설립한 국내 유일의 언론자율규제기구다.

설립 초기에는 잘못된 보도에 따른 피해 당사자가 제기한 제소사건을 처리했다.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후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심의실을 설치해 자율심의도 해왔다.

1976년 자율심의의 범위를 광고까지 넓혔다. 2004년에는 독자불만처리, 2013년엔 온라인신문 심의도 도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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