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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내년 3월까지 집중 대응

등록 2021.11.30 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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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시청 제공)

(사진= 인천시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저감·관리정책을 시행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11월부터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조기 운행제한, 도로주변 재비산먼지 유입원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등 발생원 감축을 위해 선제 조치를 이행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10개 분야 27개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해 수송, 건설·산업, 발전, 공항·항만 등 부분별 감축을 강화하고 활동공간관리, 건강보호 등 시민체감 향상을 위한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그 외 부문별 감축 강화를 위해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환경감시,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실태 점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합동점검, 69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 점검, 대시민 에너지 절약 붐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시민 체감 향상을 위해 농촌 불법소각 감시 확대, 도로먼지 제거 청소구간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소형청소차량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 사용 실태 확인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인천시 맞춤형 저감사업으로 도로오염원 자동포집 기술 실증,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버스 시범운영,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시스템 운영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 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로 격상 대응하는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빠른 대기질 회복 도모로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3차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사업장·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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