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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퇴직자 본인 인사기록·퇴직 서류공개 거부 부당"

등록 2021.11.30 09: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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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공개 사유 과도 해석…알권리 제한 사례 없어야"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DB). 2016.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DB). 2016.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립대학 퇴직자가 본인의 근무 중 인사기록과 퇴직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했는데 이를 거부한 국립대학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립대학 퇴직자의 인사기록과 퇴직 서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국립대학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본인의 인사기록(입사원서·고용계약서·서약서)과 퇴직서류(퇴직자신고카드·사직원·서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대학은 청구 내용이 정보공개법(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해당 법률에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될 경우 관련 내용을 비공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이라는 이익과 공개에 의한 국민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향후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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