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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브 팩맨TV 운영자, 징역 확정

등록 2021.12.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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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유튜브에 '손석희 비방' 영상 게시 혐의

1·2심, 징역 6개월…"구독자 늘리려 명예훼손"

'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브 팩맨TV 운영자, 징역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부적절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2019년 1월27일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팩맨TV'에 손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구씨는 손 사장이 전직 기자 김웅씨와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문제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손 사장이 주차장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을 듣고 채용 청탁 등을 요구,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구씨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김씨가 손 사장 등에 관한 부적절한 정보를 갖고 그를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구씨는 공적 인물인 손 사장의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있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1심은 구씨가 문제의 영상을 게시하기 전 언론이 손 사장의 김씨 폭행 의혹 등만 다뤘을 뿐, 부적절한 내용은 김씨의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불과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유튜브 채널도 해당 내용을 언급하면서 '떠돌고 있는 설이다',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1심은 "상당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씨로선 손 사장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할 영상을 게시하기에 앞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씨는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유명 언론인인 손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게시했다"면서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수 등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 정도가 적지 않고, 공판 과정에서도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모욕적 발언을 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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