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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최대 50만원 포상

등록 2021.11.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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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시 배액 반환·형사처벌 면제

부정수급 사례 있다면 신고센터로 제보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12월1일부터 한 달간 하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다.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며 12개월 이상 공제 부금을 내다가 퇴직 또는 사망 시 납부 월수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받는 금액을 가리킨다.

신고 기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근로자·사업주의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며,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사업주 등과 공모해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허위 근로)가 있다.

건설업 퇴직 증빙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허위 퇴직 증빙),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은 경우(타인 편취) 도 부정수급 유형의 하나다.

공제회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에 대해선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는 공제회(전국 7개 지사·7개 센터)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의 경우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https://1122.cwma.or.kr/index.do)에 접속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정하게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는 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한승민 공제회 고객복지팀장은 "퇴직공제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조사 활동을 실시해 부정수급에 대응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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