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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직접배출량 21% 감축 목표

등록 2021.11.30 1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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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등 22개 과제 추진

[서울=뉴시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변경사항. (표=환경부 제공). 2021.1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변경사항. (표=환경부 제공). 2021.1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난방 연료사용 증가와 대기정체 등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4개월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조치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2019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2020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엔 대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5% 개선되면서, 충청권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수송, 산업, 생활 부문 등에서 22개 세부과제가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송부문과 과련해선 공공부문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조치 등이 시행되고, 산업부문과 관련해선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합동단속과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강화 등이 추진된다.

발전부문에선 공공기관 실내온도 기준 준수 등이 시행되고, 생활부문과 관련해선 농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에 대한 불법소각 단속과 수거처리 지원이 실시된다.

임묵 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고농시기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9년에 22㎍/㎥에서 '20년 18㎍/㎥, 올 10월 현재 16㎍/㎥로 소폭 감소추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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