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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센터장이 직원에게 정당가입 권유…서울시 적발

등록 2021.11.30 1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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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감봉 2개월…팀원 6명도 경고 징계

[서울=뉴시스]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센터 센터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정당 당원가입을 권유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30일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센터 센터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정당 당원가입을 권유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30일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센터 센터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정당 당원가입을 권유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0일 서울시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A청소년센터 센터장이 지난 10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감봉 2개월의 조치를 받았다. 센터장과 함께 직원 6명도 경고의 징계를 받았으며, 서울시로부터 A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탁 받은 B전문대학도 서면경고를 받았다.

A청소년센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서울시의 현장점검에서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B전문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A센터의 센터장은 지난 8월 임원 회의에서 부장, 팀장들에게 당원가입 신청을 권유했다. 이후 부장, 팀장들은 다시 팀원에게 당원가입을 권유했다.

센터장과 부장, 팀장들의 권유로 해당 센터 30여 명의 직원이 정당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센터는 상근직원이 38명에 불과해 약 70%의 직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게 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을 수행하는 B전문대학은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해 종교적 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

시는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위탁운영사인 B전문대학에 서면경고 조치했으며 A센터의 시설장, 부장, 팀장들에게는 자체 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B전문대학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A센터 센터장 및 직원들에게 감봉·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시설장과 직원들의 정당가입 신청 권유 및 신청서 수합 등은 정치적 행위"라며 "위·수탁협약서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위탁사에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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