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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80…선관위, 금지행위 안내

등록 2021.11.30 1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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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2021.08.30.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서울=뉴시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2021.08.30.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다음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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