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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2월 축제 안전한 관람 위한 방역패스 시행

등록 2021.11.30 1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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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PCR음성 확인돼야 축제 즐길 수 있어

[진주=뉴시스] 진주성내 유등 설치.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성내 유등 설치.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12월 열리는 '남강유등축제'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축제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실시,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이 제한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진주남강유등축제는 12월4일부터 31일까지 28일간,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진주성 및 남강 일원에서 개최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축제가 개최되더라도 안전을 위해 관람객 밀집이 예상되는 불꽃놀이,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등은 취소해 전시형 축제로 운영된다. 또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 패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과 함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다.

또한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요양시설, 노인·장애인 시설 등)에서도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집회시에도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 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확진 후 격리해제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대상에 해당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유효하다.

확진 후 격리 해제 확인서 또한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한 일상 회복과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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