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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트루디 신곡, 방송 부적격 판정…왜?

등록 2021.11.30 1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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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는 12월 3일 신곡 '러브 유어셀프'와 수록곡 '오케이' 발매하는 래퍼 트루디 2021.11.29(사진=뉴플래닛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는 12월 3일 신곡 '러브 유어셀프'와 수록곡 '오케이' 발매하는 래퍼 트루디 2021.11.29(사진=뉴플래닛엔터테인먼트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예지 인턴 기자 = 래퍼 트루디의 신곡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30일 오전 트루디의 소속사 뉴플래닛엔터테인먼트는 "트루디의 신곡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와 수록곡 '오케이(OKAY)' 두 곡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타이틀곡인 '러브 유어셀프'는 가사 중 '빛이 베'라는 문장을 비속어로 발음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도 욕설·비속어·부적절한 표현 등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수록곡 '오케이' 역시 같은 판정을 받았다.

한편 트루디가 1년 만에 발표하는 신곡 '러브 유어셀프'는 제목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트루디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곡이다. 오는 12월3일 오후 12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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