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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갱생보호 용어, 부정적…사회복귀지원으로 개정 권고"

등록 2021.11.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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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게 인권 개선 사항 전달

인권위 "갱생보호 용어, 부정적…사회복귀지원으로 개정 권고"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갱생보호라는 용어가 자립지원 대상자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시설 인권 개선 권고사항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갱생보호'라는 용어가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이후의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사회복귀지원', '자립지원' 등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및 여성 시설, 기술교육원 등을 운영하는 공단이사장과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시설 입소 청소년이 가급적 시설 부근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설 내에 대안학교를 운영할 때는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학년별·수준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입소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생활실 내 화장실과 샤워실 부근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이동 설치하고 1인 1실 생활관 운영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온라인을 통한 인권 상담이나 진정이 가능토록 인터넷 등 정보접근권 보장을 강화하고 입소 생활인의 종교활동 참여 여부가 재화 또는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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