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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11월 넷 째주 '우수사례' 선정

등록 2021.11.30 1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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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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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는 등 시민 안전에 앞장선 3명을 11월 넷 째주 ‘현장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대표 사례는 중부경찰서 유등지구대 차정원 순경, 둔산경찰서 월평지구대 조상빈 순경, 유성경찰서 도룡지구대 김희주 경장이다.

차 순경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위해 5000만원을 이체할 것을 지시받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해 피해를 막았다.

조 순경 역시 딸 결혼자금으로 1160만원을 인출한다며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대환대출 연락을 받고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던 사실을 확인, 휴대전화에서 악성 앱을 발견 후 삭제했다.

김 경장은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범죄 무혐의 사실을 입증하려면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금감원에 전달하라는 말에 속아 2억 300만원을 인출 시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전화 금융 사기라는 것을 설명해 피해를 막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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