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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동거인도 출근·등교 불가…"생활지원금 지원"(종합)

등록 2021.11.30 13: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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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동거인, 미접종자면 20일 외출 금지

정부 "외출 필수 사유에 출근 포함하긴 어렵다"

"출근 금지 못 받아들이면 생치센터 전환 조정"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1.11.3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1.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하면서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출근과 등교 등 외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격리 대상자의 외출 필수 사유에 출근을 포함하기는 어렵다며,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외출) 필수 사유는 진료나 약 배송, 약 수령 등의 사유를 염두에 두고 계획 중"이라며 "출근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통해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의료진 등의 판단과 본인 동의를 거쳐 재택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입원요인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된다.

당국의 지침을 보면 재택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다. 이 기간 동거가족도 격리된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해제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니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된다.

확진자의 동거인이 백신 미접종자이고 직장인 또는 학생이면 최대 20일간 출근과 등교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격리 부담 완화를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 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했으나 출근과 등교는 해당하지 않는다.

김 팀장은 "출근을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고려해서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로서는 생활지원비 확대 외에는 별도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며 "학생이면 결석 처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를 의무화했지만 출근에 대한 조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재택치료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 쪽으로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팀장은 재택치료 동거인의 외출 방지에 대해 "자가격리앱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을 하면 보고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전국 970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05명, 경기 3288명, 인천 491명, 부산 112명, 대구 114명, 광주 49명, 대전 23명, 세종 2명, 강원 104명, 충북 23명, 충남 103명, 전북 14명, 전남 12명, 경북 42명, 경남 46명, 제주 74명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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