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선박 황함유량 점검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기간 부산해경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을 위해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는 지난해부터, 국내에서는 올해부터 운항선박에 대해 연료유(중유) 황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또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주요 항만에서는 일반 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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