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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80, 공직선거법 위법행위 예방 강화

등록 2021.11.30 15: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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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 (사진=부산선관위 제공)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 (사진=부산선관위 제공)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인 2022년 6월1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또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을 제외한 사람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문자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지지를 독려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부산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배부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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