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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폰서 '의문의 내 사진'…몰래 증거수집하다 벌금

등록 2021.12.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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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대화내용 보고 휴대전화로 촬영 혐의

"내가 모르는 내 사진 있길래"…정당행위 주장

1심 "증거수집 이해되나 경위 추궁 등도 가능"

남친 폰서 '의문의 내 사진'…몰래 증거수집하다 벌금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보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제한 지 약 3개월 된 남자친구 B씨와의 스페인 여행 중 B씨 몰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B씨가 타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 여행 중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뒀고,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의 휴대전화 사진을 열람하던 중 자신이 모르는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접속했다"며 "정당한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판사는 "(A씨의 행동이) 형사고소를 위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B씨에게 직접적으로 사진 촬영 경위 등을 추궁하는 방식의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A씨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지는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을 임의로 열람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행위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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