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천시 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낮춘다

등록 2021.11.30 16:59: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주삼 부천시의원 발의 개정안 통과

최대 2배→20%로 완화…시민 부담 줄어

부천시 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낮춘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 관내 건축물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이 대폭 낮아져 시민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30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제255회 정례회에서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천시 건축 조례’ 중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건축물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이 기존 최대 2배(100분의 100)에서 20%(100분의 20)로 크게 낮아졌다.

김주삼 의원은 "상습적 건축물 위반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꼭 필요하나 코로나19 등 사회적 상황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