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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산재병원 부지 매입비 분할납부로 이자 과다

등록 2021.11.30 17:12:03수정 2021.11.30 1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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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산재병원 부지 매입비 분할납부로 이자 과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의회는 30일 열린 기획예산실에 대한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분할 납부로 막대한 수십억원의 이자를 지급하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정우식 의원은 “해당 부지에 대한 계약금을 주고 부지가 조성되었을 때 잔금을 치르면 되는 사안인데 분할 납부를 통해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며 “이자가 군이 예치하는 금액보다 싸면 이해한다. 비싼 이자를 내며 왜 분할 계약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조성도 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통해 분할 납부에 대한 이자까지 행정에 납부하도록 한 것은 상식 밖의 부동산 계약”이라며 “공공기관 간의 공정거래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상식보다 높게 책정된 조성원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울산시와 울주군은 지난 10월 22일 ‘울산 태화강변 공공주택 지구’의 의료시설 용지를 매입하기로 LH와 계약했다. 해당 부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로 제공할 계획으로 총 면적은 3만 3000㎡이다.

매매대금은 계약 당시 지급된 보증금 50억원을 포함한 572억원이다. 이중 군은 250억원을, 나머지는 시가 2026년까지 5년간 10회에 거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율 2.3%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를 LH에 지급해야 하면서 할부이자의 전체금액이 33억원에 달하게 되자 군의회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군은 이 같은 매매계약을 바탕으로 올해 50억원의 당초예산을, 시는 36억원의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군은 “군에서 토지매입비 50%를 분담하지만 (해당계약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LH에 요청하는 한편 개선할 부분은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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