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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보장…공공기관 최초

등록 2021.12.01 06:00:00수정 2021.12.01 0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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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지하도상가 등 24개 사업장 즉시 도입

위험 인지시 즉시 작업 중단…안전조치 이행 후 재개

[서울=뉴시스]서울시설공단 청사 전경. 2021.12.01. (사진 = 서울시설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설공단 청사 전경. 2021.12.01. (사진 = 서울시설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근로자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실시 전이거나 작업도중 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이 재개된다.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의 소속 직원부터 즉시 시행하고,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위험작업 중지권’에 더해 ‘위험작업 거부권’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근로자 안전망을 보완·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으로서의 '작업거부권'을 시행함으로써 재해예방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부 민간기업에서 '위험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다 강화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러한 움직임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강화에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공단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정립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설공단은 현장 근로자들의 입장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공단은 근로자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근로자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위험작업 거부권의 핵심인 만큼, 홍보와 교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존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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