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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백현동 1223가구 주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등록 2021.12.01 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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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용도지역 4단계나 풀어 사업자 4000억 특혜 가"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백현동 1223가구 주민앞에 석고대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50m 옹벽아파트의 사용승인을 안전성 문제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1223가구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행사 문제"라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현동 50m 옹벽아파트 인허가의 최종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후보"라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지역을 풀어주는 바람에 사업자에게 약 4000억원에 달하는 특혜가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 시행사 임원 김 모씨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업자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핵심측근 정진상도 인허가 서류에 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 측근들이 금품과 아파트 분양권을 받고 사업 당사자들이 4000억 원의 특혜를 받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험에 빠트린 대가로 이 후보의 측근들은 금품을 나눠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 후보는 백현동 1223가구 주민들 앞에 엎드려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특검을 받아들여 죄를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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