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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서 A등급

등록 2021.12.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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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원칙' 완전 준수 평가

인권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서 A등급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의 등급심사 결과 A등급을 확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GANHRI는 지난 1993년 설립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다. 올해 기준 118개 기구가 참여한다.

GANHRI 승인소위는 5년마다 등급심사를 진행하는데, 인권위는 지난 10월22일 심사를 받았다. 등급은 각국 인권기구가 '국가인권기구의 지휘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된다.

인권위가 받은 A등급은 파리원칙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구성원 다원성, 업무 독립성, 광범위한 직무, 충분한 조사 권한, 재정 자립 등을 기준으로 본다.

A등급을 부여받아 유엔인권이사회 모든 의제에 대한 발언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회의 발언권, GANHRI 의사 결정권 등을 부여받게 됐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2016년 5월 심사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심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인권위원 선출과정 투명성, 다양성, 독립성 보장 미비 등을 이유로 등급 결정이 연기됐다.

한편 GANHRI는 인권위의 위원 선출 및 지원 절차와 재정 자율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인권위원 선출 및 지명을 단일 독립선출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지위가 명시돼야 한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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