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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앨범에 교사 사진, 연락처 넣을 때 본인 동의 받아야 할까?

등록 2021.12.02 12:00:00수정 2021.12.02 14: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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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직원용 법령해석 실무교재 발간

[서울=뉴시스]개인정보보호 위원회. 2021.11.25.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개인정보보호 위원회. 2021.11.25.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1.공공기관 직원 A씨는 홈페이지에 직원의 소속, 성명, 내선번호가 공개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

#2.고등학교 교사 B씨는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과 연락처가 수록되지만 개인에게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모른다.

사례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이지만 관계법령상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직무 정보 공개는 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민간기관도 직무정보로서 임직원 연락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졸업앨범의 경우, 교사의 사진과 연락처 등을 수록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인 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법 해석능력 향상을 위해 사사례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하거나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인식이 요구된다.

개인정보위는 실무교재를 통해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파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처리 단계를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했다.

또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개념들을 다른 개념들과 비교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사례와 판례, 위원회 결정례를 제시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개인정보 관련 서식을 실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243개 지자체에 인쇄 책자를 배포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게시해 각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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