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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900여개 규제 준수 자가진단 프로그램' 구축

등록 2021.12.02 11:30:00수정 2021.12.02 1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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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장관, 2일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주재

탄소중립 이행 피해 사업자·근로자 구제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소·중견·벤처기업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소·중견·벤처기업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 당국은 중소기업들이 환경·안전 규제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받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구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이 주재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탄소중립, 환경 정책 관련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한 이날 협의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중견기업계 6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에선 900여개 환경·안전 규제 900여개의 제·개정을 매번 파악하고 지키기 어렵다고 건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라며 "환경·안전 규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생석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포집물을 건설자재로 활용할 수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에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제철 슬래그, 탈황석고 등에 함유된 이산화탄소 포집물은 사후 관리가 필요해 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면서도 "울산·충남 등 규제자유특구 사업 결과를 반영해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별도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탈탄소화 실패로 어려운 사업자·근로자 구제책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용 탄소중립 지원 사업 마련 등의 다양한 건의가 나왔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업종·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탄소중립 이행 시 사업 전환과 구조적 실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교육·재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탄소중립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설비 투자 등 예산 지원 시 협동조합 매개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현장에는 수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이를 듣고 도움을 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탄소중립이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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