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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사다리사고 사망 143명…"높이 낮아도 위험 상존"

등록 2021.12.02 12:00:00수정 2021.12.02 14: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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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시설관리업이 74%…소규모 사업장 다발

추락이 대부분…2m 이하 높이서도 사망 22% 차지

[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사진은 부천소방서 제공)

[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사진은 부천소방서 제공)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근 4년간 사다리에서 작업 중 추락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총 14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낮은 높이에서도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사다리 사고 사망자는 143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명→2019년 43명→지난해 30명→올해 9월 기준 25명이다.

사다리는 설치나 사용이 간편해 산업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작업도구다. 그러나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작업 시 안전작업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다리 사망 사고를 업종별로 보면 업종 특성상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86명)과 시설관리업(20명)이 전체의 74%(106명)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17명), 그 외 업종(20명)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다발했다.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86명) 사고의 72%(62명),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건설업 외 업종(57명) 사고의 89%(51명)가 발생했다.

사다리 사망 사고는 추락이 대부분으로, 상부에서 작업하는 도중 떨어지는 경우가 71%(102명)로 가장 많았다. 사다리를 오르내리던 중 떨어지는 사고는 28%(40명)였다.

추락 높이는 3.5m 이상이 17%(25명), 3.5m 이하가 65%(94명)였다.

고용부는 "특히 2m 이하의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도 사다리 사망 사고가 22%(31명) 발생해 높이가 낮아도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사다리 작업 시 안전작업 지침 준수를 강조했다.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때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 등 설치가 어려운 좁은 곳의 평탄한 바닥에 A형 사다리를 설치하되, 안전모 착용과 3.5m 초과 작업 금지 등이 골자다.

고용부는 아울러 사다리 사고의 주요 위험인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사다리 제작 기준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낮은 높이라 하더라도 안전 조치를 외면할 경우 사망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다시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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