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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강내면 소각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해야"

등록 2021.12.02 1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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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그린텍, 기준 미만으로 건축변경 신청

청주시 반려 후 충북도행정심판서도 기각

윤여일 의원 "면적 줄여도 환경평가 받아야"

[청주=뉴시스] 윤여일 청주시의회 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윤여일 청주시의회 의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법원 판결에 따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소각장 건립이 확정된 ㈜대청그린텍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청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청주시의회 윤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67회 시의회(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 업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의 건축허가 효력이 유지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규모로 사업면적을 축소해 건축변경허가를 받더라도 종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허가는 적법한 것 아니냐"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일부 사업부지면적을 축소하더라도 실질 사업계획상 가동시설은 동일하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에는 변동이 없다"며 "이에 대한 변경 허가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대청그린텍은 2017년 청주시로부터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뒤 흥덕구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9년 11월 부지면적 1만151㎡에서 200㎡를 줄인 규모로 건축변경허가 신청을 했으나 흥덕구청으로부터 반려됐다.

업체 측은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냈으나 지난 10월 기각됐다.

이 업체가 하루 94.8t 규모의 소각시설(폐기물중간처분업)과 200t 건조시설(폐기물중간재활용)을 건립하려는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208-2 일대는 사업부지면적 1만㎡ 이상일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보전이 필요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입지 타당성과 환경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한 뒤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다.

이 업체가 부지면적을 1만㎡ 미만으로 줄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이번 시정질문의 요지다.
[청주=뉴시스]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 [email protected]



답변에 나선 한범덕 청주시장은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사업계획을 축소한다면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종전의 건축허가를 반드시 취소하고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축소해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는다면 종전의 건축허가에서 부여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은 효력을 상실한다"며 "환경영향평가법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가동시설 규모가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른 사업계획 부지면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시장은 "부지면적 축소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법적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으나 소각시설 준공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 단계에서 환경 오염과 위해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하는 과다한 소각시설의 설치는 반대한다"며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항 등을 토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청그린텍은 지난달 30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한 뒤 청주시의 상고 포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이 확정됐다.

1·2심 재판부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이 결정을 번복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내린 청주시는 2019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제출, 환경성조사서 부실·축소, 중대한 사정 변경(미세먼지 심각) 등을 사유로 뒤늦게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업체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내려준 책임자는 이승훈 전 시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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