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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지원 추진

등록 2021.12.02 15:00:54수정 2021.12.02 1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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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재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 재공고는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이다. 평택시청 별관(舊 의회 건물) 지하1층에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받는다.

지원 요건은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0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매출액이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규모에 해당돼야 한다.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인 경우 해당되며 2020년 이후 동일 사유로 인한 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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