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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1명 사망...수원 라마다 호텔 화재 관리자들 벌금형

등록 2021.12.02 15:20:02수정 2021.12.02 1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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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 화재 발생. 2021.1.15.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수원=뉴시스]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 화재 발생. 2021.1.15.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지난 1월 경기 수원시 라마다 호텔에서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 관련, 호텔 관리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라마다 호텔 총지배인 A씨와 시설팀장 B씨 등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호텔 법인 C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15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라마다 호텔에서 동파된 배관 보수작업 과정에서 화재 대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50대 작업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인화성이 높은 우레탄 폼을 이용해 밀폐된 천장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통풍과 환기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작업 장소에서 불이 나고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작업 공간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가 작업 도중 흡연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면서 "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관련 문제 된 안전조치 위반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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