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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의붓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등록 2021.12.02 15:49:18수정 2021.12.02 1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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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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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의붓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집 문을 걸어 잠근 채 경찰과 2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체포됐다.

B씨는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의 어머니는 10년 전부터 A씨와 함께 지내왔으나 2년 전부터 별거 생활을 해왔으며, 최근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B씨는 짐을 가져가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집을 찾았다가 A씨와 심하게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거 직전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긴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잠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판단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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